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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기동경찰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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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출동의 요건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외교공관보호법 제7조 (기동경찰국의 설치 및 임무)''' ① [[루이나 국무부|국무부]]장관 소속으로 기동경찰국을 둔다.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 1. 외교공관, 영사기관 및 국제기구 시설의 경비 2. 외국 요인의 방문 및 국제행사의 경비 3. 다중이 집합한 장소의 질서 유지 및 인파 관리 4.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질서 유지 5. 폭동, 소요 및 대규모 재난 시의 치안 유지 ③ 국은 범죄의 수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며, 정보의 수집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. ④ 국이 현장에서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한다. ⑤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는 관할 기관 또는 [[루이나 법무부|법무부]]장관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한다.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사후에 요청을 받을 수 있다. ⑥ 국은 소관 사무 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배속되거나 그 지휘를 받을 수 없다. }}} 제3항과 제6항이 군정기 이후 신설된 조항이다. 수사권과 정보 수집 권한을 주지 않음으로써 국이 독자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움직일 수 없게 했고,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통로도 막았다. 제5항의 서면 요청 요건은 출동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. 누가 요청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으므로, 사후에 정치적 판단의 책임을 국에 떠넘기기 어렵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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